유튜브 구독자들을 상대로 100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유튜버 유정호(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유명 유튜버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1년 1~5월 유튜브 활동으로 알게된 구독자 8명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원이 나온다"며 재력을 과시하면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앞서 피해자 12명에게 15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과거 유정호씨 페이스북에 게재된 게시글.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과거 유정호씨 페이스북에 게재된 게시글.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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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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