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한 카페를 찾은 남성들이 난동을 부려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유튜브 JTBC News는 "'단골이라 배려 해드렸는데…' 카페서 난동 부린 어르신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JTBC '사건 반장'은 지난 17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카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남성 4명이 들어와 자리에 착석한다.

이때 일행 중 한 명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을 주문했고 1인당 1음료가 원칙이였지만 사장은 단골 손님들이라 배려를 하며 수긍했다.

그러나 음료가 나온 후 사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행 중 한 남성 A씨가 카운처 안쪽 일회용 컵을 슬쩍 가져와 다른 일행에게 음료를 나눠줬다.

총 2명의 일행이 카페에 더 들어왔고 A씨는 가져온 일회용 컵에 음료를 나눠줬다.

이를 본 사장님이 "뭐 하시는 거냐"고 따지자 그는 카페 바닥에 머그잔을 내동댕이치며 던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 포스기를 내려치며 난동을 부렸다.

특히 이 남성들의 연령은 70 ~ 80대로, 카페 사장님은 "동네 장사고 한 1년 반 정도 다니던 손님들이니까, 5분이 오셔서 3잔만 주문한 것도 넘어갔다"며 "그런데 '컵을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어떡하냐'고 말하자 이 남성은 '뭐 절도죄로 고소하든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동네서 장사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며 포스기를 내려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손을 다쳐 경찰이 도착한 사이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 다시 가게를 찾은 남성들은 사장님에게 "좋게 좋게 생각하고 이해하자"며 "우리가 (지역) 유지이지 않냐. (카페) 자주 오고 술 한잔 먹고 실수한 거니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카페 사장을 종용했다.

A씨가 포스기를 부시고 머그잔을 던진 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일단 경찰에는 '기물파손죄' 정도로만 접수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이 아니다", "파손한 거 다 보상받으시고 절대로 합의 해주지 마세요", "파손한 거 다 보상받으시고 절대로 합의 해주지 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박살 난 포스기. [JTBC 사건반장 캡처]
박살 난 포스기. [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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