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최윤종 탈영 사건 당시의 보도 영상. [MBC 화면 캡처]](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308/2023082502109919002006[1].jpg)
당시 그는 입대한 지 두달 밖에 안된 이등병이었는데,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혀 부대를 발칵 뒤집어놓은 것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4년 말 육군에 입대한 최윤종은 그로부터 두달 만인 2015년 2월 탈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영월에서 진행된 혹한기 훈련에 참가했던 최윤종은 화장실에 간다고 해놓고선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훈련장을 무단 이탈했다. 당시 최윤종은 강원 영월경찰서에 잡혀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탈영 사건을 일으킨 최윤종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종의 군대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A씨는 "탈영병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신상공개 후) 얼굴을 보고 진짜 그 애가 맞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A씨는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며 "(군 간부들이)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모두 영창에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탈영 사건이 있었던 2015년 최윤종은 우울증 진료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윤종은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됐다. 신상공개 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윤종은 계획범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최윤종은 "왜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발적"이라고 답했다. "범행을 언제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최윤종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너클로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 여성이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쯤 숨지면서, 최윤종의 혐의는 '강간상해죄'에서 '강간살인죄'로 변경됐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된 최윤종은 경찰서를 나와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할 계획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부인했고,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308/2023082502109919002006[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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