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 의원은 "국내 정신질환 의료이용 실태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치료 및 상담률을 보이는데,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결과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수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성안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해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해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해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치료와 상담을 연계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정신건강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고 "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수원=김춘성기자 kcs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