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박차
업종별 고용한도 2배 확대
재입국 절차폐지 정착 유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킬러규제 혁파안' 발표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린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은 중간에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일 없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의 이날 발표 내용은 크게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 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 △산업안전 규제 혁신 등 크게 두 가지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제조업 기존 9∼40명에서 18∼80명 △농·축산업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를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이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E-9 비자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 규모를 2020년 5만6000명, 2021년 5만2000명, 2022년 6만9000명으로 늘린 이후 올해 11만명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빈 일자리' 수가 △제조업은 2020년 3만1000개, 2021년 5만개, 작년 6만6000개, 올해 6월까지 5만7000개 △비제조업은 2020년 9만5000개, 2021년 11만5000개, 작년 15만2000개, 올해 6월까지 15만6000개로 증가 추세라는 현실을 고려했다.

또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해 출국·재입국 절차는 폐지한다. 현재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년8개월로 4년10개월 일한 뒤 고국에 돌아가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4년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한국인 사업주는 4년10개월간 일한 외국인력이 떠난 동안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α'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업종도 다양해진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의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등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호텔·콘도업(청소)과 음식점업(주방 보조)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관계부처와 내국인 일자리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규제도 혁신한다. 680여 개의 안전보건규칙 조항을 모두 검토해 낡은 규제는 업데이트하고, 중복 절차·규제는 없애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을 개선해 비상구를 피난계단으로 대체함으로써 공장 1개를 신축할 때 28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십년전에나 사용되던 산업용 화약류 도화선 발파와 관련한 규정도 정비한다.

고용부는 이번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향도 논의·검토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안전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가닥을 잡았다"며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당정 협의를 거쳐 방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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