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위원장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2시간30분여 논의한 끝에, 당무감사위(위원장 신의진 전 의원)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권고'를 받아 회부된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를 "당원협의회 운영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9조(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 위반"이라고 밝혔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사유로 삼은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고양정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 그에 대해 징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당무감사위는 김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권고하며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 '고양정 당협 운영 미숙'으로 해당 윤리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의결 열흘 뒤인 지난달 20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8월 중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절차 개시 후 김 전 의원은 현역 원외당협위원장으로서 "일산에는 김현아가 있다"며 지역 활동 의지를 보여왔지만, 이날 징계로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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