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시작과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특별안전조치 4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농업재해 대책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에 대한 지원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노출 수산물 금지 등의 법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별안전 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먼저 농업재해 대책법을 추진한다. 박찬대 최고위원과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 국가적인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방안 관련 법안도 추진한다. 수입 가공품의 경우 원료가 아닌 가공품이 원산지가 돼 국가명만 표기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 후쿠시마 연안 등의 해산물을 원료로 한 수입가공품은 소비자가 원료의 출처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 법에서는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기를 하고 해당 국가와 도시명까지 병기해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들을 지원하는 특별법도 추진된다. 이 법안은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발의한 법안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지원 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이 주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방사능 오염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에 따라서 피해를 지원하고, 기금 재정에 대해서는 추후 일본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법도 추진된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그 방류에 의한 영향과 피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4법을 가장 중점적인 법안으로 채택하고 빠른시일내에 논의 및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본산 수산물 전부가 (법안의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의 굉장히 폭넓은 전역에 가까운 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산물 금지 조치가 이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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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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