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법인 명의로 된 벤틀리 차량으로 50대 B씨를 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다리를 심하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월급 7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채 지난달 말 해고되자 벤틀리를 가지고 달아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사건 당일에는 벤틀리를 반납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당하자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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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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