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샤니 공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샤니 공장 모습. 연합뉴스
SPC 성남 샤니공장에서 지난 8일 발생한 노동자 사고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시찰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었던 리프트 설비에 대한 안전수칙은 물론 경고벨과 경광등 등의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SPC 샤니 성남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법적 검토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시찰 등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 내용을 공개했다. 권 변호사는 SPC가 국회에 제출한 샤니 공장의 치즈케익(정형)·분할 공정 안전표준작업서를 공개하며 "사고가 난 공정의 안전표준작업서를 보면 샤니는 리프트 설비의 위험요소를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며 "(하지만)안전표준작업서에 위험에 대한 작업안전수칙이나 관리기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SPC는 동료 작업자가 재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리프트 하강 버튼을 눌러 배합볼이 하강하면서 끼임이 발생했다고 설명해왔는데, 개인의 불안전 행동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있었느냐가 쟁점"이라며 "SPC 측은 리프트가 안전경보장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경보장치가 없었다고 했는데, 쟁점은 회사 측 스스로 끼임·낙하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안전표준작업서에도 명시해 놓고서는 안전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 변호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공장 시찰 당시 촬영한 사고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사고가 난 기계에 경보벨, 경광등이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기계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방호장치 설치하게 돼 있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경보벨, 경광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회사는 이것이 '미작동'했다고 했는데, 시찰 결과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은 것인지, 이 설비에 설치돼 있던 것을 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1항에는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사람에 의해 리프트가 불시에 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LOTO 작업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LOTO(LOG OUT TAG OUT)는 전원에 대한 잠금장치와 안전표지 설치다.

또 사고가 난 리프트의 스위치 박스를 촬영한 사진도 공개됐다. 권 변호사는 "스위치 박스에는 리트트 수동·자동 작동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사고 당시엔 리프트가 자동으로 하강하면서 경보음 등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그러면서 끼임 사고나 났다"며 "수동 작동시엔 손가락으로 계속 하강, 상승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동작을 하고, 손을 떼면 바로 멈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은 사고 당시 이 기계가 자동으로만 작동했다고 했다"면서 "이는 수동 기능이 고장났거나, 수동 기능을 제거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에 허영인 SPC 회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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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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