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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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을까.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만에 대법원이 가능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2012년 4월 복건복지부에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였다.

1심 법원은 뇌파계가 한방 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한의학에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2016년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약 7년간의 심리 끝에 2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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