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부터 합동단속반 운영 불공정 거래·투자사기 근절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두 기관은 9월말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이른바 '리딩방' 불법 투자 설명회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업무협약(MOU)을 하고 자본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에 대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경찰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을 해왔지만,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협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종수 본부장도 "국수본은 투자 리딩방 및 유사 수신·다단계 투자사기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업무 협약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점점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등의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 사기, 불법 영업 행위 및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 처리가 필요한 정보는 국수본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사 불법 행위, 상장사 회계 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할 방침이다.
공동 단속 및 조사·수사에도 나선다. 양 기관은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한 합동단속반을 9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국수본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에 필요한 수사 기법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