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악성 민원 교사 개인 아닌 기관이 대처하도록 할 것" 임태희(사진) 경기도 교육감이 최근의 교권 보호 논란과 관련, 그동안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대처하던 악성 민원 등에 대해 '개인 대 기관' 방식으로 학교나 교육청이 나서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회를 하루 앞둔 1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무엇보다 최선"이라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교원을 제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는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임 교육감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 등에 가중 처벌을 하는 특가법 개정을 강하게 요청하겠다는 뜻이다.
임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도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 교원은 학교 내 학생 폭력만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법률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요청하겠다며 당장 경기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준비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2학기부터 시행될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은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조례 전면 개정 △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 부여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 문화 조성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 교육 △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단 구성 대응 △ 배상책임 외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신설. 교사 개인별 전화번호 비공개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전 지역 확대 등이다.
수원/글·사진=김춘성기자 kcs8@dt.co.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16일 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