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카카오 제공]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카카오 제공]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동일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소속회사 2개와 친족 27명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정위는 김 전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제1소회의에서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출 자료 가운데 소속회사 2개사와 친족 명단을 누락한 김 전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누락된 2개사는 김 전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으로 분류된다. 김 전 의장은 27명의 4촌 이내 친족 명단도 신고하지 않았다.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지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는 매년 공정위에 그룹 소속회사 현황과 동일인 친족명단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누락된 회사 2개사는 2021년 12월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해, 현재는 카카오 집단 소속 회사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속 회사 및 친족명단 누락이 친족 측 비협조로 발생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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