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세청에 따르면, A실장은 실신 후 병원에 입원한 지 24일 만인 이날 숨을 거뒀다. 발인은 18일이며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 202호에 마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 특성상 과격한 언행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민원인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 녹음기 등이 보급되지 않아 사건 당시의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녹음기 보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녹음기는 목에 거는 신분증 케이스 모양으로, 직원은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고지한 뒤 녹음기를 사용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공무원 한 명, 한 명의 납세서비스와 정당한 법 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는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일은 단언코 없어야 한다"며 "민원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