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고, 각 우수사례의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는 설명이다. 우수공무원에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과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또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 급증에 대응해 열람 전과정에 대한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신속개발하고 신청편의를 개선한 김세린 국세조사관도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신설'과 '근로사실확인 알림톡 신설',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등도 정책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현장분야 최우수사례는 끈질긴 재산추적조사로 체납자의 꼼수 강제징수회피를 차단한 권기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이 선정됐다. 이외에 분양사기 피해자의 민원을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해결한 사례와 지자체와 협업해 '찾아가는 부동산 세법교실'을 운영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확실하게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