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며느리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존속폭행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대전 서구 시어머니 B씨(65)의 집에서 B씨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B씨를 향해 리모컨 등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며느리 A씨와 시어머니 B씨는 평소 가족 내 문제로 사이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며느리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다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며느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