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진술서 요약본 첨부하며 檢수사 부당성 강조…당내 동요 막기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자신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4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들을 향해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던 말던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저의 부족함으로 나라가 퇴행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것 같아 언제나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면서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 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이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라며 "진술서를 첨부했으니 당원 동지들께서 진실을,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첨부한 검찰진술서에서 자신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이 요구해 실무부서의 염가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했을 뿐, 용도변경의 특혜를 본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에 2차례, 2014년에 1차례 용도변경을 지시했고, 국토부도 2012년부터 2014년 10월에 걸쳐 용도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범죄의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인은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했고, 배임죄는 논리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표가 주장하는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미르·K재단 의혹이 일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했던 논리와 같다.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었고, 공익 추구 목적이었다고 했지만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과 함께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