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저출산 현상으로 폐원 위기에 몰린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최춘식(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차량 전담 교직원 채용 지원 또는 보조교사 탑승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놀이터 등의)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반드시 지원'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폭넓은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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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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