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약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6일 A(47) 원사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000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에 총 2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다. 또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B씨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계좌에서 다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 타살 의심 정황을 토대로 A씨에게 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A씨 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A씨는 사고 초기에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아내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났다"고 번복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