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검찰이 8월 임시국회가 아니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 도중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여당과 합의를 통해 '회기 쪼개기'를 할 방침인데요. 이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피하려는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기간에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검찰 출석일 나흘앞둔 이재명 대표

검, 영장청구 시점 9월 정기국회 급부상




정기국회는 '회기 쪼개기'가 불가해 국회로선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내홍에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정기국회 기간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가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라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또 불붙으면서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죠.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현실화하더라도 '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비명계는 이 대표 스스로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승수기자 sss2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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