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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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를 끄고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20대 여성 승객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10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여성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목적지인 여수시 웅천동까지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기사 B(64)씨에게 갑자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블랙박스를 자신이 임의로 끌 수 없다며 여성 승객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택시비를 계산한 후 느닷없이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했다. 급기야 여성 승객은 택시기사의 오른팔을 잡아당겨서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끌고 가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 꽃뱀 아니다" 등의 말을 B씨에게 했다. 이 같은 상황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또 "몸을 만져달라"며 택시기사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하차했다.

당시 택시기사 B씨는 여성 손님한테서 희롱당했다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손님한테서 거꾸로 성추행 신고를 당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B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승객 A씨가 하차한 지점을 중심으로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그 일이 있은 후 여자 손님만 타면 계속 불안했고, 최근 회사도 그만뒀다"며 "그 일로 항상 불안하고, 혹시 (일이) 잘못될까 봐 지금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해당 여성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며 "위력을 사용해서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했다면 여자 승객이 강제 추행하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60대 택시기사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택시 안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60대 택시기사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택시 안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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