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성착취물 제작 고의성 유죄로 인정, 징역형
"기존 사진이어서 고의 없어" 부인
법원 "구체적 지시는 제작에 해당"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연합뉴스]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한테서 몸 사진을 요구해 받은 20대가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의 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동시에 명령했다.

A씨는 작년 2월 28일과 3월 1일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SNS로 알게 된 B(12)양과 메신저를 주고 받으면서 "더 야한 사진 없냐"며 노출 사진을 요구했고, B양한테서 이전에 촬영해 저장중이던 6∼7장의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고 이전에 찍어뒀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는 고의가 없고,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전에서 촬영하진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것도 제작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B양한테 몸매, 가슴 등 사진 촬영 신체 부위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제작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새로운 노출 사진을 촬영하는 걸 배제할 수 없고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볼 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은 일단 만들어지면 제작 의도와 상관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범죄의 근절과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제작 미수에 그친 데다 유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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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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