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 A(28)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약물운전)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국과수 자료 및 행적수사로 밝혀진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 구속 후 약물 복용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다.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며칠 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도 A씨가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증을 발급해 경찰은 감금된 지 약 17시간 만인 3일 오후 3시쯤 A씨를 석방했다.
이후 A씨의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법으로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만 구금할 수 있다"며 "실무상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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