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의 일반형 금리
7월말 기준 특례론 공급 목표 78.5%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의 일반형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15(10년)∼4.45%(50년)인 일반형 금리는 연 4.40(10년)∼4.70%(50년)로 높아진다.

주금공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 9억원 이하면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준다

한편 주금공은 지난달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31조1285억원(13만2188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6개월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의 78.5%를 채웠다.

주금공은 총 신청금액 46조7000억원(신청 건수 20만3656건) 중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15조6000억원(약 7만1000건)건이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금액 기준 자금용도별로는 신규주태 구입이 58.6%로 가장 높았다. 기존대출 상환(33.9%)과 임차보증금 반환(7.5%)이 뒤를 이었다.

김남석기자 kns@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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