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왕모(31)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왕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2시 54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왕씨는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렸나"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글을 10초 후 삭제한 게 맞나", "글을 올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나"라는 질문에는 응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로 들어섰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왕씨는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했으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근 마켓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왕씨 집 내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