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안국약품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은 자사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 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했다. 이 돈은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 영업사원을 통해 의사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로 흘러 들어갔다.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 의원 의사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안국약품은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에게 총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그 외에도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 다이슨 청소기, LG 전자 그램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제공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 3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뿌렸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할 경우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값인상을 유도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제재로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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