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30대 A씨 구속송치
"사회불안 야기한 테러행위, 엄정 대응"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M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용의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경찰청은 살인예비 등 혐의로 A(33)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고, 흉기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은 경찰은 1시 30분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협박행위에 대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삼성과 LG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대구 야구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온 5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경찰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삼성과 LG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대구 야구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온 5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경찰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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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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