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해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지했다. 금융위는 2015년부터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을 허용하되 명의자 본인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해왔다.

이후 2019년 12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4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추가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에는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카드사는 내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안전성·보안성 테스트를 시행해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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