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스티브 유. 연합뉴스
가수 스티브 유.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2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02년 초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이를 통한 '병역 기피'로 세간의 지탄을 받았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으로부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에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선 승소한 상태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 개정돼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주 LA 총영사관 측은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당시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병역 면탈에 따른 국군 장병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된 유승준은 약 21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LA 총영사관의 이번 상고로 그가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에 대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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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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