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3년간 288건 해결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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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3년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장 소음과 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환경분쟁을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 진동, 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고, 절차도 간단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61건의 환경분쟁조정이 접수됐다. 이 중 약 80%인 371건이 공사장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 신청 461건 중 배상 결정 및 당사장 합의 등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88건으로 평균 62%의 해결률을 보였다. 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하며 2021년 19.8%였던 중도 합의율이 작년 40.4%로 늘어났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절차 없이 환경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환경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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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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