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된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으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