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1일 코웨이와 제이앤코슈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2010년 9월부터, 제이앤코슈는 2017년 9월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해왔다. 이들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해왔음에도 각각 충남과 대구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다. 2021년말 기준 코웨이의 매출액은 3607억 9200만원이며 판매원 수는 8009명에 달한다. 제이앤코슈는 매출액 128억 9800만원에 판매원이 3227명이었다.
흔히 말하는 '다단계'는 법적으로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로 나뉜다. 회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동시에 그 소비자를 상품을 판매하는 하위 판매원으로 만들어 수익 일부를 후원수당으로 가져가는 판매 구조다. 이러한 위계 구조가 여러 단계로 짜여진 경우에는 '다단계판매', 1단계 이내일 경우엔 후원방문판매로 분류된다.
다단계판매는 등록의무와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 개별 상품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후원방문판매는 무리한 조직 확장에 따른 사행성 우려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 요건 충족이 이러한 규제가 완화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이들에게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해, 그 단계가 1단계를 넘어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와 유사하지만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만큼, 규제차익을 이용할 유인이 있다"며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이번 처분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