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광고한 조폭문신. 광주지방검찰청.
SNS에 광고한 조폭문신. 광주지방검찰청.
폭력 조직원 2000여명에게 이른바 '조폭 문신'을 새겨주며 25억원을 챙긴 불법 문신 시술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조직폭력배 2000여명에게 문신을 불법 시술하거나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전문시술업자 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제PJ파, 충장OB파 등 국내 8개파 폭력조직의 의뢰를 받고 2000여 차례에 걸쳐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는다. 소셜미디어에 문신광고를 하며 손님을 모았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문신업소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취급했다는 혐의도 있다.

시술 비용은 1인 기준 200만~500만원 상당이다. 전신 조폭문신을 할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시술 비용을 받아 챙겼다.

검찰이 확보한 시술 명단엔 미성년자도 무려 32명이나 포함됐다. 이들 중 4명은 실제로 조폭에 가입했고, 일부는 고액의 문신 시술비를 마련하고자 감금이나 공갈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조폭문신 시술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25억원에 달했다.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차명 아파트나 고급 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를 대상으로 대출사기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은 일상에서도 조폭문신을 드러낸 채 식당,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초래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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