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예정이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가 청구된 판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가능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 판사의 혐의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데다, 법원 역시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해당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은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법원은 이달 28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주말이 지난 이날 바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입건 후에도 한 달여 동안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법원 측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오기 전까진 (입건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판사가 직위를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할 수 없다. 성매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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