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송치요건에 '혐의 관련사항 미이행' 추가
보완수사의 경찰 전담 원칙 폐지
검찰의 재수사요청 미미행시 검찰 송치
한동훈 "수사준칙은 민생준칙…국민 억울함 해결 고려"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게 된 보완수사·재수사를 일부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된다. 또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된다.
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다. 반면,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셈이어서 그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1일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이 폐지되고,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검·경이 분담하도록 했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보완책으로 마련된 송치 요구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재수사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송치요구 요건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다.
수사 기한도 정비된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뒀다. 또한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문 정부에 의해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축소된 검찰수사 권한을 어느 정도 복원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대신 검찰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이어 2022년 시행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사건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다시 축소했다.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에선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독소조항'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이어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찰이 보완수사·재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확대에 나선 셈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및 부실 수사 등의 부작용과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수사 사건 송치요구 요건 개정과 관련해선 "송치요구는 기존에 사유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효용이 입증된 제도"라며 "이번 개정으로 국민 보호 체계의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송치요건에 '혐의 관련사항 미이행' 추가
보완수사의 경찰 전담 원칙 폐지
검찰의 재수사요청 미미행시 검찰 송치
한동훈 "수사준칙은 민생준칙…국민 억울함 해결 고려"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된다. 또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된다.
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다. 반면,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셈이어서 그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1일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보완책으로 마련된 송치 요구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재수사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송치요구 요건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다.
수사 기한도 정비된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뒀다. 또한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문 정부에 의해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축소된 검찰수사 권한을 어느 정도 복원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대신 검찰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이어 2022년 시행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사건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다시 축소했다.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에선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독소조항'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이어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찰이 보완수사·재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확대에 나선 셈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및 부실 수사 등의 부작용과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수사 사건 송치요구 요건 개정과 관련해선 "송치요구는 기존에 사유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효용이 입증된 제도"라며 "이번 개정으로 국민 보호 체계의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