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펑크' 상황에서도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비과세·감면 혜택 10개 중 9개 이상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약 14조원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였고, 기한을 연장하면서 구조까지 재설계한 제도는 7개다.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뜻하는 조세지출은 3가지 수준(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적극적 관리대상은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이번에 연장한 65개 중 70%를 웃도는 47개가 여기에 속했다. 정비가 필요한데도 세제 혜택을 연장한 것이다.

이번에 연장된 65개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해도 13조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에 해당한다.

일몰 연장으로 최소 13조원대의 내년 세수 증대를 포기한 셈이다.

정부의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를 시작으로 2020년 18.5%, 2021년 10.5%로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13.5%로 소폭 반등했다. 올해는 종료 비율이 8.5%에 불과했다.

일몰이 연장된 제도 중 감면액이 가장 큰 것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로 3조 868억원에 달한다. 이는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는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 확대 특례를 3년 연장한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 왼쪽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 왼쪽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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