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쌍방울이 이스타항공과 쌍용차 인수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주가가 등락했고,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들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김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 되물었다.
나아가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 전 회장과 그 주변인들을 압박해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또 있다"며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쌍방울 그룹이 김 전 회장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특수통 출신 '친윤' 검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또 이 전관의 힘이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봐주기 기소로 이어진 것이냐"고 물었다.
또 "전관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든,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부당한 사법거래가 있었든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이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반복하거나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그러한 조작 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