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8월 1일부터 미국, 일본과 협력해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 시 각 심사 단계의 처리 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PPH는 한 나라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나라의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PPH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 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해 왔다. 이번에는 4개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겼다. 아울러,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 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 일본에 PPH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결정 후 3개월 이내 특허등록이 가능해진다. 세 국가 외에 다른 국가들도 PPH 개선 정책에 참여하면 기업들이 각국의 심사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지식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PPH 개선정책'을 시행해 각 심사 단계에서 처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6월 한·미 지재권 심화협력 업무협정을 계기로 PPH 개선 정책에 적극 참여키로 결정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PPH 개선정책 시행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에 특허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주고, 이런 혜택이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는 우리 기업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특허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