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은은 대출적격담보 범위를 한시 적격담보로 인정하고 있는 9개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에 더해 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 기타 시장성 증권까지 포함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다. 한은의 적격범위 확대는 1998년 한은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은행 등 영리기업 대출 제공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그간 사실상 자금 공급이 어려웠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오늘 발표한 내용은 금통위원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며 "(한은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그만큼 뱅크런 불안 심리에 경각심을 갖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한은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개별 새마을금고에 유동성 공급 길이 트임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은 상당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새마을금고 등 일부 제2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등 금융 사고 비율은 5대 시중은행 대비 두 배 높았다.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은 총 2만9000여명인데, 임원만 1만3000여명인 고임금 기형적 구조도 바로잡아야 한다. 한은 유동성 공급이란 안전판까지 확보했으니 방만, 부실 우려도 높아질 수 있다.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도 확 바꿔야 한다. 관련 법을 개정해 관리감독 기관도 행안부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교체해야 한다. 한은의 적격담보범위 확대는 '광속의 뱅크런'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모럴해저드 방지 대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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