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후 교량 보행로 구간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구조물(잭 서포트)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보행로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교량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사고 이후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의 일부인 25억원이다.
시는 소장에서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에는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법원의 신속한 현장 감정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소송 방침 입장문을 내고 "혹자는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실익이 있을까 묻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며 "교량 시공사 금호건설과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추후 시행사인 LH를 상대로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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