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당근마켓에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증명사진을 '5만원에 팔겠다'는 판매자가 등장해 관심이 증폭됐다. 판매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소녀시대 유리 증명사진 ○○○○ 거래 가능합니다. 택배 시 우편 가능"이라는 짤막한 글귀를 남겼다.
해당 사진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가짜 사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실제 유리의 증명사진이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유리의 학창시절 모습으로 추정된다. 다른 이들은 "초상권 침해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당근마켓 측은 현재 이 게시물을 삭제했다. 연예인들의 굿즈 상품들은 거래할 수 있지만 유명인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해 영리적 이득을 얻는 것은 해당 아티스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거래가 불가하다는 게 당근마켓 측의 설명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해당 게시글 속의 증명사진은 당사자가 타인에게 제공, 판매한 적 없는 물품으로, 소속사 측으로부터 게시글에 대한 제재 요청이 접수되어 당사에서 확인 후 게시글 미노출 및 이용 제재를 진행했다"면서 "이에 해당 게시글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근마켓은 거래 불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상시로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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