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연합뉴스]
개구리. [연합뉴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샐러드에서 살아있는 개구리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유명 샐러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포장 주문한 샐러드 제품에서 살아 있는 개구리가 나왔다.

A씨는 퇴근 후 총 3만 5800원을 주고 시저 치킨 샐러디, 로스트 닭다리살 샐러디, 멕시칸 랩 등을 포장 주문했다. 지인 2명과 함께 포장한 샐러드를 반쯤 먹다가 개구리를 발견한 A씨는 먹은 것을 모두 게워내야만 했다. 이후 매장에 개구리가 들어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 항의했고, 매장은 과실을 인정해 환불 조치를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뒤 연락을 취했고, A씨에게 상품권 30만원의 피해 보상을 제시했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프랜차이즈여서 믿고 먹어 왔는데, 품질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어쩔 수 없이 30만원으로 합의하긴 했으나, 앞으론 샐러디를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노지 재배 방식으로 수확한 채소와 함께 개구리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구리 색깔이 채소와 비슷해 미처 육안으로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노지재배 비중을 줄이고, 수경재배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며 "전처리 과정에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선별 과정이 꼼꼼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물(설치류·양서류·파충류·바퀴벌레) 등의 이물질이 혼입 될 시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의 행청처분이 내려진다.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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