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 점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했던 A씨는 당첨금을 노리고 로또를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원까지 사고팔 수 있지만 A씨는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A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미납한 판매대금은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챙긴 당첨복권은 4등과 5등 240장, 약 200만원으로 전해진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