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은 21일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감찰 결과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했으며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이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조실은 참사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7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겠다"며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인근의 다른 사고 현장 출동으로 참사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소명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도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또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할 경우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감찰 조사 종결 전에 우선 수사 의뢰부터 한 배경으로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수사본부를 구성한다. 수사본부는 오송 지역을 관할로 하는 청주에 꾸려지며 본부장은 배용원(55·사법연수원 27기) 청주지검장이 맡는다. 부본부장을 맡은 정희도(57·31기) 대검 감찰1과장은 이날 곧장 청주로 합류해 수사 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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