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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