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이 지사가 배제되자 경기도는 별도로 이 지사의 방북을 추진했던 것으로, 대북불법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 전 부지사를 영입해 대북사업을 맡겼고 그는 쌍방울그룹 당시 김성태 회장에게 요청해 500만 달러의 송금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 지사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을 했고 쌍방울이 그 대가로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의 대북 사업권을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방북비용 대납 요청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한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이 대표의 대북송금 연루를 확인한 증언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법정진술에서 "이재명과 경기도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한 바 있다. 이 사건의 핵심 피고인 두 명이 이 대표의 관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당시 경기도도 이 지사 명의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에게 이 지사를 초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증언과 정황으로 볼 때 이 대표가 대북불법송금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9일에도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혐의에 대해선 해명 않고 뭉뚱그려 정치적 음해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의 대북불법송금 관여 의혹은 종북 성향의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얼마나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 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방북이 정치적 위상을 높여준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희극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그 경우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모습을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그 전에 측근마저 대북송금 연루 진술을 한 만큼, 막무가내 부인만 하지 말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