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 [하나경 인스타그램 캡처]](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307/2023071902109954783001[1].jpg)
18일 OSEN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판결문을 인용해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나경은 원고 A씨의 남편 B씨를 지난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그 사이 B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라며 "제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또 "B씨의 거짓말,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해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입은 노출 드레스로 화제를 모았다. 2020년부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팬더티비' BJ로 활동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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