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하면서 지각을 일삼고 후배에게 상습적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킨 여군 부사관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A 전 중사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3년 전인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늦게 출근하는 날이 잦았다.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도 20∼30분씩 늦었고, 점심시간에 위병소에 도착한 날도 있었다. A 전 중사가 지각한 날은 1년 7개월 동안 25차례에 달했다.
그는 잦은 지각뿐만 아니라 심부름을 후배 여군 부사관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2020년 12월 B 하사에게 "퇴근하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쓰레기봉투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몇 L(리터)짜리 봉투가 필요하시냐"고 묻자 A 전 중사는 "100L 5장이랑 10L 10장 정도"라고 답했다. B 하사는 A 전 중사가 시킨 대로 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가져다줬다.
이후에도 B 하사는 "PX에서 음료수를 사다 달라"거나 "성과상여금 서류를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C 하사는 A 전 중사의 청렴 교육 문제를 대신 풀어줬고, 차량에서 짐을 옮길 때도 불려 갔다. 모두 형식상 부탁이었을 뿐 개인 심부름이었다.
이듬해 1월 A 전 중사는 두 후배 하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뜬금없이 "오늘 누가 근무냐"고 물었다. B 하사가 "제가 근무"라고 답하자 "아침에 아무것도 못 하고 나왔다"며 "C 하사가 내 집(독신자 숙소)에 가서 (술)상 좀 대충 치워달라"고 했다.
선배 부사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던 C 하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A 전 중사의 숙소에 가서 혼자 술상을 치웠다. A 전 중사는 상황실 근무 때 2시간가량 자리를 비우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근하기 위해 부대 위병소에 도착하면 병사가 신원을 확인한 뒤 보고하고 지휘통제실 근무자가 출입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라며 "시간 오류가 생길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후배들에게 대신하게 했고 심지어 물건 구매와 술상 치우기 등 사적 심부름도 시켰다"며 "나중에 자신의 숙소에 가서 해도 되는데도 후배에게 술상을 치우라고 시킨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받은 정직 3개월은 육군 규정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며 "원고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여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