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7시 48분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 비상구에 쌓아놓은 소중한 물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같은 아파트 주민인 글쓴이 A씨는 글과 함께 사진 2장을 함께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자전거 3대와 킥보드 2대가 비상구 계단에 놓여져있으며 다른 사진에는 창문에 메모가 붙어져 있는 모습이다.
A씨는 "아파트 계단에 저렇게 자전거 쌓아두고 창문열어 비맞게 하면 CCTV달아서 배상해야 한다네요. 와 살다살다 저런집 처음봅니다"라며 황당해 했다.
그러나 사진처럼 비상구 계단에 자전거를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불법이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법률 제 10조에 따르면 출입통로와 비상계단은 화재 및 위급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와 복구 작업을 위해 일체 물건을 놔두면 안된다. 예시로 폐가구, 자전거, 생활용품, 신발장 등을 하면 안되며 소방점검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 계단을 제외한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 폭을 두사람이 피난 가능하도록 약 120cm 이상 확보한 경우, 쓰레기 봉투, 휴지통, 유모차 등과 같이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적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의 경우, 마지막으로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한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소방서에 신고해라", "뻔뻔함의 극치다", "본인 집 베란다에 두면 될 것을 민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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