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발표…조사대상자 11.7% 사망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 중 12% 가까운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 후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사망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1.7%에 달한다.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1025명이고 81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출생미신고아동 보호 사각지대가 지적되자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작업을 벌였다.

지자체가 확인한 1028명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222명은 사망했고 35명은 의료기관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의뢰로 경찰이 확인한 경우는 1095명으로, 254명의 생존과 27명의 사망이 확인됐다. 814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 범죄와 연관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외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의 수사의뢰 사유 중에서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가 가장 많았다. 이어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었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는 아동도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강민성기자 kms@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예년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진 17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금 신고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예년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진 17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금 신고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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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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